정부, 강남 재건축 추가 예상 부담금 알려..'투자 말라' 신호

이광호 기자 2018. 1. 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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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재건축 규제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되는 단지들이 실제로 물게 될 추가 세금을 계산해서 알린 것인데, 단지별로 많게는 8억 원대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부담금 예상이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활된 초과이익환수제는 오는 5월부터 구체적으로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별로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기면 10% 추가 과세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0만 원씩 다섯 단계로 누진 구간을 나눠서 추가 과세가 시작되는데, 이익이 1억1000만 원을 넘기면 50% 과세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앵커>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내놨는데, 그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강동구 등 강남4구 15개 단지에 대해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해서 발표했는데요.

4개 구 평균 부담금이 4억3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 원, 가장 적은 곳도 1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가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분비율이 높아 개발이익이 큰 반포 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남4구 외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남 4구 이외 재건축 단지 5곳에서 내야 할 부담금은 평균 1억470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기록한 단지도 2억5000만 원에 그쳐 강남권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계산 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8·2 대책에도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강력한 경고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종의 '충격 요법'이라는 건데요.

높은 수준의 부담금이 미리 공개된다면 재건축 단지에 투자 목적으로 몰려들던 투자자들이 주춤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했다가 5월쯤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경우의 반발을 줄여 보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과연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지난 참여정부 시절처럼 형평성과 위헌 논란이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상가 대상의 재건축은 이런 과세를 받지 않는데 재건축 아파트만 추가 과세를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있고요.

초과이익환수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 재건축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공된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 과세를 하는 게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지난 2014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번에 잠실주공5단지 조합 등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시한 연장과 함께 강남권 주택시장의 만성적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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