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서 임대료 가장 많이 오른 상권은?"

김유리 2018. 1. 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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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대료 많이 오른 서울 상권은 '종각역' 상권…38.4%↑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지난해 가장 임대료가 많이 오른 서울 지역 상권은 종각역 상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40% 가까이 뛰었다. 오피스 상주 인구가 지속적인 데다 젊음의 거리 일대 요식 업종 밀집 지역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집중되며 임대 호가가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가장 임대료가 많이 오른 서울 지역 상권은 종각역 상권으로 38.4% 올랐다. 부동산114는 "오피스 상주 인구가 지속적이라는 점, 즉 탄탄한 수요 기반에 젊음의 거리 일대 요식 업종 밀집 지역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집중되며 임대 호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높은 임대료로 상권 내 업종 손 바뀜이 잦아 대로변 점포의 경우 높은 임대료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공실이 여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종각역의 뒤를 이어 이화여대 상권도 임대료 상승폭이 높았다. 대현동 일대 ㎡당 6만원 수준에서 매물이 출시되는 등 임대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영향이다. 한편 높은 임대호가와 달리 상권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마저 감소하며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됐다. 높은 임대료 영향으로 실제로 신촌로 대로변을 포함한 이면상권 곳곳에 임차인을 찾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망원동, 연남동 등 홍대 인접 상권은 인기를 증명하며 2017년 임대료 상승이 가팔랐다. 지난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망원동 상권 임대료는 2016년 말 대비 15.1% 상승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망리단길'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수요가 유입됐다. 일대 소규모 카페, 의류, 공방 등이 자리를 잡으며 인기몰이를 했다. 경의선 숲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남동 상권은 요식업종 중심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114는 "상권 인기가 지속되며 골목 곳곳에 상가 주택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성신여대, 건대입구, 홍대 등 대학가 상권 중심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부진을 겪었던 신사역 상권은 2017년 임대료 약세를 보였다. 2017년 신사역 상권 평균 임대료는 2016년 말 대비 17.2% 하락했다. 최근 내국인 수요의 꾸준한 유입으로 활기는 이어지지만 중국인 관광객 대상 SPA, 코스메틱 업종 등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상암DMC상권은 2016년 말 대비 임대료가 14.9% 하락했다. 상암DMC 업무지역 내 오피스, 오피스텔 하층부에 요식업종들이 들어서며 상암초등학교 일대 상권이 비교적 한산하다. 일부 오피스들과는 동선이 이어지지 않아 저녁 상권 외에는 예전만큼 활발하진 않다는 분석이다. 잠실새내역(구 신천역) 상권도 약세를 보였다. 요식업종 위주로 상권의 명맥을 이어오곤 있으나 20~30대 소비층의 방문이 줄며 과거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일대 대규모 단지가 배후 수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인근 제2롯데월드 등 인근 복합몰로 수요가 분산되며 신천역 상권 위축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2016년 말 ㎡당 4만9100원이었던 압구정로데오 상권 임대료는 2017년 말 ㎡당 4만27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부동산114는 "장기간 지속되는 상권 위축으로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등이 결성 되는 등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과거만큼 상권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인근 청담동 일대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도 보이며 압구정로데오 상권이 유독 한산하다"고 말했다.

북촌 상권도 2017년 약세를 보였다. 높은 임대료 수준에 개성 있는 점포들이 사라지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옅어진 가운데 관광수요 및 내국인 유동인구 감소로 빈 점포가 늘어가는 모습이다. 상권 위축으로 이따금 저렴한 매물이 출시되지만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임대인 또한 상당해 당분간 예전과 같은 활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낮추기 일환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대료 상한율을 낮춰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또한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114는 "계약갱신기간 연장 등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임대료 인상 억제와 환산보증금 범위 확대로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면서도 "1월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내용 외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상가 임대차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만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 등 임대인의 반발 속에 관리비 등으로의 임대료 상승분 전가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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