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시 성행..최고 1억원까지 웃돈

설지연 2018. 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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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기존 금액에 1억원까지도 얹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통장 불법거래 가격도 치솟고 있다. 분양가와 신규 공급 규제로  서울 분양권이 사실상 로또화된 까닭이다. 통장을 전매하는 브로커들은 사들인 통장을 그대로 팔거나 당첨된 뒤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되팔고 있다.

◆청약통장 전매 다시 성행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관악·동작구 등 주택가와 길거리 전봇대에선 ‘청약통장 거래’를 부추기는 문구의 홍보 전단지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청약통장 거래가 가능하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관악구에서 발견한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브로커는 나이와 청약통장 가입년수를 물었다. 브로커 A씨는 “기본 통장가입 년수가 5년 이상이면 기존 입금금액에 500만~1000만원 이상을 얹어줄 수 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통장값을 더 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브로커 B씨도 ‘만 35세, 부양가족수 5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등 조건을 말하자 즉시 청약 가점을 계산해 가격을 제시했다. 그는 “500만~800만원까지 거래 가능하다”며 “요즘엔 단속이 심해져 아무거나 사지는 않지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만 알고 조용히 진행하면 절대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브로커는 또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오래 넣은 통장일수록 인기가 좋다”며 “만약 45세 이상에 무주택자이면서 통장에 입금돼 있는 금액이 많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도 팔릴수 있다”고 귀띔했다.

대다수의 청약통장 매매는 직거래로 이뤄진다. 카페나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통장과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주고받는다. 통장 입금액과 웃돈은 서류 교환시 바로 받을 수 있다. 이후 해당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복등기’를 통해 등기를 이전한다. 복등기는 전매제한을 피해 분양권을 넘기는 수법이다.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다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이다. 복등기는 불법이어서 주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매매계약서 공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당사자들의 신고만 없다면 적발이 불가능하다.

청약통장 가격은 통장 가입자의 나이,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수(최대 35점)가 많거나 무주택기간(최대 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이 길수록 높아진다. 최근 서울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60~70점 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비중을 높임에 따라 가점이 높은 통장 값이 더 뛰고 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100%,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절반을 가점제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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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수법에 단속 역부족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전매를 알선하거나 매매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통장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돼도 계약은 무효다. 알선자나 거래 당사자 모두 10년 이내 입주자 자격도 제한된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불법거래 수법이 끊임 없이 나오는 데다 은밀하게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앞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로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의 단속과 조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긴급체포와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올라갈 전망이다.

최근 부산에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연관된 600여건이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자 청약통장 불법거래 브로커들이 대거 부산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건수로는 600여건이지만 각 불법거래에 연루된 브로커, 거래 당사자, 중개인들의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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