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

권순현 2018. 1. 23. 12: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올리는 등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