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
권순현 2018. 1. 23. 12:4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올리는 등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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