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보다 더 뛴 연남동 주택지.. 보유세 24% 오른다

고병기 기자 입력 2018. 2. 12. 15:13 수정 2018. 2. 12.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땅값 상승이 컸던 제주도와 부산, 서울 주요 상권 등의 세 부담 상승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제주 16.45%·서울 6.89% 올라
경의선 숲길 일대 상승률 18.76%
신사동 가로수길은 13.76% 그쳐

[서울경제]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땅값 상승이 컸던 제주도와 부산, 서울 주요 상권 등의 세 부담 상승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떠오르는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남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지는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가 2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로는 매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대도시는 주택 시장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철도 및 산업단지 시설, 관광 및 휴양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상승폭도 6%를 넘어 2009년 금융위기 후 최대치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16.45% 올라 가장 많이 올랐지만 지난해(18.66%)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어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이 6.89%로 가장 많이 올랐다. 반면 경기(3.54%), 인천(4.07%)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제주 서귀포시가 17.2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서귀포시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 각종 호재들이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해운대구(13.23%), 연제구(13.2%) 순으로 상승했다. 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고양 일산동구(0.95%)로 지역 내에서 추진되던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 주요 상권별로 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연남동과 성수동이 전통적인 상권인 가로수길을 밀어내고 가장 많이 올랐다. 연남동 무지개아파트에서 연남 치안센터에 이르는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8.76%를 기록했다. 성수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준공업지역 거리인 성수동 카페거리는 14.53% 올랐다. 반면 신사동 가로수길은 13.76% 상승했다.

전국 땅값 상승세가 계속됨에 따라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원종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주요 땅값 상승폭이 컸던 주요 지역 토지의 보유세 예상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지가가 지난해 17억1,730만원에서 올해 20억5,862만원으로 19.88% 상승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601만원에서 올해 749만원으로 24.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수동 성수동2가 카페거리의 상업시설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29억7,724만원에서 올해 34억3,294만원으로 15.31% 오르면서 보유세도 1,148만원에서 1,345만원으로 17.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이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올해까지 15년째 공시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145억5,980만원에서 올해 154억5,709만원으로 6.16%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에는 7,569만원이 부과됐다면 올해는 8,139만원으로 7.66% 오르게 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