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만 9313명.. 임대사업자 등록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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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서울이 36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2867명), 부산(600명), 인천(384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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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3799명)의 2.5배 수준이며, 작년 12월(7348명)보다 26.7%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서울이 36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2867명), 부산(600명), 인천(38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등록한 비율이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가구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차인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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