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만 9313명.. 임대사업자 등록 크게 늘어

이미지 기자 입력 2018. 2. 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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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서울이 36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2867명), 부산(600명), 인천(384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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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발표후 신규 등록자 작년 1월의 2.5배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3799명)의 2.5배 수준이며, 작년 12월(7348명)보다 26.7%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서울이 36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2867명), 부산(600명), 인천(38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등록한 비율이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가구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차인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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