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겨울철' 급증..제3자 통해 중재해야"

박민 2018. 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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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보다 실내활동이 많은 겨울철에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에 접수된 상담 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절기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늘었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민원 상담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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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상담민원 2579건 분석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 급증
뛰거나 걷는 소음 전체 56.5% 차지..아랫층 불편호소 약 70%
분쟁시, 직접 항의보다 관리소 등 제3자 통해 중재해야
층간소음 발생원인.(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봄·여름보다 실내활동이 많은 겨울철에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에 접수된 상담 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절기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늘었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민원 상담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5년 상반기 민원상담 현황을 보면 5월 52건, 6월 45건, 7월 42건, 8월 25건 등으로 저조하다 같은해 12월 75건, 2016년 1월 85건 등으로 늘었다. 2016년에도 6월 39건, 7월 35건, 8월 32건에서 12월 77건, 2017년 1월 71건, 2월 84건으로 겨울철에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활동이 늘면서 이웃 사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을 여닫는 소리가 8.6%,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 4.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 호소 사례를 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다.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저음용 스피커) 설치 등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위층 거주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설 연휴를 맞아 가족 구성원의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

시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행동요령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관리사무소, 서울시 관련 기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사무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층간소음 갈등 중재는 물론 민원상담 시민이 원할 경우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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