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기 전에 물려주자..사전증여로 절세하는 금수저 가문

권태훈 기자 2018. 2.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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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려고 서둘러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7년에 상속·증여세가 6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8천억원(12.6%)이나 더 걷힌 것입니다.

당국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을 증여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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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려고 서둘러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천억(26.8%) 늘어난 6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2017년에 상속·증여세가 6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8천억원(12.6%)이나 더 걷힌 것입니다.

당국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을 증여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습니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듭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2016년 말에 증여 등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것이 2017년 세수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제율 축소 과정에 비춰보면 공제율 10%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자산가들이 재산을 대거 물려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액 공제는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 노력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稅源) 파악이 쉬워지면서 자진 신고에 대한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진행 중입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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