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실현될까.. 국회서 주택법 개정안 논의

김창성 기자 2018. 2.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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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더올랐다.

아파트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서다.

앞서 아파트 후분양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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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후분양제가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아파트 후분양제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더올랐다. 아파트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서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42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심사 중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앞서 아파트 후분양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후분양제 공공부문 도입’ 의사를 밝히며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당초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분양주택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했지만 정 의원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최근 아파트시장에서는 각종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건수가 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자 후분양제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반면 자금압박에 시달릴 우려가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토부는 우선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도입을 점차적으로 유도하는 방침을 세운 만큼 업계와 정치권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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