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위험' 입증돼야만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강 기자 2018. 2.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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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아파트 주차장이 좁거나 건물이 허름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살기 위험할 정도라는 게 입증돼야만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의 4가지 기준 가운데 건물의 노후화와 붕괴 위험 등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을 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현재 20%인 항목 가중치를 50%로 대폭 올리는 반면, 생활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주거환경' 비중은 크게 낮췄습니다.

사실상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의밉니다. 또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개념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진 '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아도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시설안전공단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사회적 자원낭비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만 10만 3천 가구에 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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