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막는다

입력 2018. 2.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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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한 택지에 애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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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ㆍ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한 택지에 애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의무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이매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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