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영 사태 막자"..쏟아지는 부실시공 방지법안

최동현 입력 2018. 2.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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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엄단하기 위한 관련 법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건설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된 법안 3건이 도입되거나 논의에 착수됐다.

우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분양 제한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같은 법안 도입과 논의 착수에 대해 일부 중소건설사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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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땐 선분양 금지 등 하루에만 법안 3개 도입·논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와 국회가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엄단하기 위한 관련 법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건설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된 법안 3건이 도입되거나 논의에 착수됐다. 우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분양 제한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앞으로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일정 기준을 넘어선 벌점을 받을 경우 선분양이 제한된다. '제2의 부영사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는 공공ㆍ민간사업자 구분없이 주택의 건축 공정률 80% 이후 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도 본격 착수했다. 이 개정안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중인 국토교통부와도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의원은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즉각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만 부여하고 있는 하자보수 책임 의무화를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이 공공임대주택에만 하자보수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법안 도입과 논의 착수에 대해 일부 중소건설사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후분양제를 시행해도 충분한 기간 거주해야 하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후분양은 자금조달이 쉬운 대형사에 유리하지 우리같은 중소 건설사엔 타격이 있다"고 토로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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