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하는 '꼼수 임대' 원천 차단

2018. 2. 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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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호반건설이 저렴한 공공택지를 받아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다 비난을 받았죠? 정부가 결국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와 하남시, 그리고 성남시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 공공택지지구.

호반건설은 이곳에 7백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일반분양에서 단기 임대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서도 단기 임대 의무기간인 4년 후엔 아무런 제재 없이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 "지금 가격도 위례 처음 들어올 때보다 못해도 2억~3억씩 올랐으니까…."

'꼼수 분양' 논란이 이는 이유입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결국, 높은 가격에 분양받게 될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분양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있어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공공택지는 공공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임대분양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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