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안전하게 내 전세금 지키는 법

권소현 2018. 2.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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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대비 0.02% 떨어져 3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해 주택가격의 70%가 넘으면 되도록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못 받으면 보증보험사가 보증금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이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금의 0.24%를 등기비용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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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대비 0.02% 떨어져 3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물건이 늘었고 수도권 신도시 입주물량이 대폭 증가한 것도 전세값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자칫 역전세난으로 이어져 전세계약이 만료되도 제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약할 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놔야 한다.

우선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아랫집, 윗집 전세보증금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해 주택가격의 70%가 넘으면 되도록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을 했다면 바로 동사무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소액보증금일 경우 최우선 변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집 경매시 지분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못 받으면 보증보험사가 보증금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회사마다 가입조건과 보험료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직접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할 수 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금의 0.24%를 등기비용으로 내야 한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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