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장마감재에 아직도 스티로폼 사용.. '火' 부른다

인천=정창교 기자 2018. 3. 1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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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동주택의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등 불에 잘 붙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불에 잘 붙는 스티로폼을 사용한 외부 마감재료가 화재가 급속히 번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공사가 스티로폼이 주재료인 스티로폼몰딩이나 eps몰딩 등의 제품을 외부 마감재로 사용하는데도 공동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인·허가를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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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한 아파트의 외관 모습.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스티로폼이 재료로 들어간 마감재가 사용된 부분이다. 독자 제공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지역 스티로폼에 돌가루 덧씌운 인화성 저가 몰딩으로 마감
시공사 “일부층 소량 사용… 인·허가 과정서 기록 안해”
지자체는 인지 못하고 승인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등 불에 잘 붙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불에 잘 붙는 스티로폼을 사용한 외부 마감재료가 화재가 급속히 번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아파트 시공업체 등에서 주재료가 스티로폼인 외장재를 미관용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인천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의 A아파트 및 B아파트, 서구 가정동 C아파트, 남동구 만석동 D아파트 등은 스티로폼이 주재료인 마감재로 아파트 외벽 일부를 장식하고 있다.

스티로폼몰딩이나 eps몰딩 등 스티로폼 위에 돌가루나 다른 마감재를 덧씌운 제품을 외부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중소 건설사는 물론 공기업과 대기업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공동주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부 층에만 사용됐지만 화재 발생 시 불길 확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층에서만 소량으로 사용하는 마감재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전체 외벽에서 사용하는 소재가 아닌 만큼 굳이 스티로폼이 포함된 마감재 사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시공사가 스티로폼이 주재료인 스티로폼몰딩이나 eps몰딩 등의 제품을 외부 마감재로 사용하는데도 공동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인·허가를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가 일부 층에 사용한 장식용 마감재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허가 신청 시 전체 외벽 마감재뿐만 아니라 일부 층에 사용하는 장식용 마감재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렇지 않으면 준불연 재료보다 훨씬 단가가 저렴한 스티로폼 소재 마감재 시공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전수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이미 시공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라 해도 인·허가 신청 시 표기된 마감재 외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야 화재 시 2차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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