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시행..세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구민기 기자 2018. 3.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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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대사업 등록하면 5년 후 양도세 중과 면제

<앵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생기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지난해 8.2 대책에서 예고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구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다음달부터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적용됩니다.

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퍼센트에서 42퍼센트를 적용 받지만, 다음 달부터 2주택자는 지금보다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집니다.

집을 세 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집을 팔 때를 가정해 계산해봤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10년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3억 5천만 원일 때 이달 중 집을 팔면 양도세는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 이후 팔면, 세금은 1억 5천만 원 가량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안명숙 / 우리금융 WM자문센터 부장 : 양도소득세가 3월 전과 후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해서 차익이 커진 경우다 하면 (4월 전에) 일단 한번 처분하는 것이 좋고…]

한편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인 임대사업자는 이번 달말까지 등록하면, 5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다음달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CNBC 구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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