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공시가격 껑충 .. 59㎡ 아파트도 종부세

황의영 2018. 3.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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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열람 .. 보유세 급등 현실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년 새 32%
래미안대치팰리스 20% 넘게 올라
서초구 반포자이 소형도 9억 넘어
재산·종부세 부담 최고 44% 늘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83㎡(이하 전용면적)에 3년째 사는 최모(52)씨는 최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공고 중인 공시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아파트 83㎡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1년 새 32% 뛰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만큼 세금도 많이 늘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 과열 현상을 빚었던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30% 넘게 올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층이나 동, 향에 따라 다르다. 대개 시세의 70% 선이다. 공시가격이 7억원이면 시세가 10억원 정도라는 의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확정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공고하고 있다.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중앙일보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예정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적게는 5%, 많게는 32%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비롯해 성동·양천구 내 단지가 많이 상승했고, 노원·관악 등은 오름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남구 대치동 ‘랜드마크’ 단지로 떠오른 래미안대치팰리스 94㎡(25층)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4억2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올랐다. 서초구의 재건축 ‘대장주’인 반포동 주공1단지 140㎡(4층)도 1년 새 21%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집값이 많이 오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84㎡(15층)가 지난해보다 22% 올랐다. 이에 반해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84㎡와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60㎡ 등은 6~7% 오르는 데 그쳤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강북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오름폭도 비교적 작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선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속속 종부세 대상에 오르고 있다. 종부세는 세대원 중 1명이 단독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때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야 부과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지난해 9억원을 넘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에 이어 인근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 59㎡ 일부도 올해 9억원을 넘어섰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당장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3억400만원으로 오르는 반포주공1단지 140㎡를 1주택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도시계획세 미포함) 부담액이 1123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38% 오른 수치다.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큰 셈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에 처음 포함되는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지난해엔 납부하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해서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59㎡ 저층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1600만원에서 올해 9억9200만원으로 22% 올랐지만 보유세는 두 배인 44%로 늘어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인상 폭이 가파를 경우 일부 고가주택은 전년도 세 부담 상한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 부과분의 105%를 넘지 못한다. 3억원 초과~6억원은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연령이나 보유 기간별로 종부세를 공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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