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본사 공시지가, 시세의 절반 수준?..형평성 논란

박영우 입력 2018. 3. 23. 09:08 수정 2018. 3. 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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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금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조금 전 들으신대로 보유세 인상은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의 삼성전자 서초 사옥입니다.

지하철과 가깝고, 큰 도로변에 있어 강남에서도 대표적인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이곳의 공시가격은 5882억 원입니다.

하지만 주변 건물 시세를 감안한 추정 가격은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억 원인 반면, 시세는 370억 원에 달해 역시 시세 반영률은 54% 수준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10조 5500억 원에 산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의 공시지가는 당시 1조 4000억 원으로 매입가의 약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으면 그만큼 세금은 덜 내게 됩니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이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1억 9000만 원, 시세 반영률이 70%에 달합니다.

보유세 강화에 앞서 기준 가격부터 제대로 매겨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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