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원청-타워크레인 업체 계약 적정성 살펴본다

김사무엘 기자 2018. 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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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주처가 원도급업체와 타워크레인 업체 간 계약이 적정한지 심사한다.

특별점검으로 진행됐던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은 그동안 특별점검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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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대책 실시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주처가 원도급업체와 타워크레인 업체 간 계약이 적정한지 심사한다. 특별점검으로 진행됐던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원도급업체와 타워크레인 업체간 불공정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가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처는 △타워크레인 임대비용 △정기검사 수검 여부 △재임대 장비 여부 및 관리 계획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계약의 적정성을 따져보게 된다.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은 그동안 특별점검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타워크레인 기종과 공종별로 표준작업시간,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담긴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도 개선한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올해 법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사용한지 20년이 넘은 노후 타워크레인은 사용이 제한되고 주요 부품은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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