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피하자'..3월 임대등록 사상 최대

김날해 기자 2018. 4.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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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날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을 처분하지 못한 상당수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임대등록이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 3월 한 달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 수는 모두 3만5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8배나 급증했고 전달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5000명, 경기 1만여 명으로 지난달 전체 임대등록의 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온 이후 빠르게 늘었습니다.

중과세를 피하지 못할 바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이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 아마도 임대사업 관련된 규제도 많이 풀고 혜택도 많이 주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 근로소득보다는 연금소득쪽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수도권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됩니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임대주택사업자는 전국적으로 31만2000명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CNBC 김날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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