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과세기준 6억원 '만지작'..서울 29만가구 보유세 '그늘'

김희준 기자 입력 2018. 4. 22. 10:40 수정 2018. 4.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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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세저항 등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가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면 서울에선 10가구 중 1가구가 고가주택에 과세하는 보유세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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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고가주택 기준 '9억→6억' 검토 시사
서울 아파트·단독가구 10% 대상..도입 난항 예상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 2018.3.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세저항 등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에서 이 기준을 강화할 경우 서울 약 29만가구가 부동산 보유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것으로 재산세는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반면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게 부과된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의 과세범위와 대상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조세소위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언급해 고가주택의 과세기준 변경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재정특위 논의 과정에선 1주택자의 종부세 과표기준 즉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될 공산이 크다. 1주택자 종부세 과표 기준은 당초 6억원이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9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문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의 범위가 강화되면 지역별 과세편차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아파트 등 6억원 이상 주택은 2.3%에 불과하다. 단독주택도 1.7% 정도다. 하지만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의 경우 아파트의 10.5%, 단독주택의 10.3%가 6억원 이상 가구에 해당한다.

특위가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면 서울에선 10가구 중 1가구가 고가주택에 과세하는 보유세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아파트 25만2000가구, 단독주택 3만5000가구 등 최소 28만7000여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세율까지 높아진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과세저항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2008년 이후 집값상승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과표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고가주택 기준 강화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과 달리 법개정 사항이라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가주택 기준 변경은 세법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최종 도입엔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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