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금이 500만원?..100억대 사기에 입주자 '멘붕'

이지원 2018. 4. 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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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이 수백만원으로 둔갑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집주인이 50억원대의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만든건데, 서울 한복판에서 입주자 140여명이 전세금 100억원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들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건물 입구는 물론 승강기와 복도, 현관문까지 '공매절차 진행중'이라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입주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지난주부터 붙인 겁니다.

공매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입주자들은 곧바로 문앞에 이렇게 분쟁인 건물이라는 안내 표시판을 붙이고 공동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 57살 이모씨가 금융사에서 50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면서 6천~7천만원짜리 전세계약서는 300~500만원짜리로 둔갑했습니다.

마치 빚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건데, 중간에 신탁회사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이준호 / R하우스 입주자> "(신탁회사에 갔더니) 금액이 500만원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전화번호나 주민번호가 누락돼 있었고, 저희는 도장을 찍었는데 서명으로 바꿔 있었습니다. 완전히 위조된 계약서라고…"

피해자는 3개동 143명,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피해금액만 100억원이 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동산업자와 짜고 신규 계약은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신탁회사가 전세금을 보존해줄 것처럼 속인 겁니다.

<강모씨 / R하우스 입주자> "전세보증금을 근저당보다 앞서 보상해준다는 신탁사의 말만 믿고 들어왔는데, 이제와서 그 공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주자들은 금융사도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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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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