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충북과학고 주변 '무더기 축사'..허가냐 취소냐

2018. 4. 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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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을 부른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수 축사 건축 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한 축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축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과 맞물려 행정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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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에 불복한 축사업자들 행정소송
충북교육청은 축사업자들 상대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을 부른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수 축사 건축 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한 축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축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과 맞물려 행정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지난 1일 청주시청 입구에서 축사 건립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축사업자 10명은 지난 10일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재결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 18일 종결됐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의 건축허가에 대한 행점심판위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충북과학고 학생 86명은 단재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과의 공용 출입문을 기준으로 500m 이내에 21건의 축사 허가가 나 악취, 소음, 해충 등 학습권·환경권·생활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행정심판위에 건축허가 처분 등 취소 청구를 냈다.

행정심판위는 이 청구와 관련, 지난 2월 말 15건은 이유 있다며 인용하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난 6건은 각하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15건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축사의 사업자 10명이 행정소송에 참여했다.

이와 별개로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축사업자 17명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낸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 건은 지난 9일 1차 심문이 진행됐다.

과학고 반경 1㎞ 이내 축사허가 30여건 중 2015년 이후 허가가 난 18건을 상대로 착공 금지, 공사중지 및 입식 금지, 추가 입식 금지 결정을 원하는 민사 가처분 신청이다.

이 중 11건은 축사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겹친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일대의 축사는 허가, 착공 중, 사용(승인) 등 단계인데 허가가 난 축사가 모두 완공되면 3개 기관의 교육·연구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줄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어서 민사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교육청은 과학고의 현 교육환경보호구역이 공용 출입문이 아니라 학교 건물을 경계로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보호구역을 연내에 재설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이 관리하던 일대 대지 중 3만9천㎡를 학교용지로 지목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목 변경 용역 계약에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토지분할 측량과 토지·건축물대장 분리 절차가 끝나면 상당구에 지목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용 출입문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을 재설정해도 여기에는 5개의 축사만 포함된다.

축사 업자들이 만약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도교육청은 상대보호구역 재설정을 위해 이들 5개 축사의 이주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

청주시는 조례에 따라 민가 기준으로 10가구 이상 거주 지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들지 않는 지역이면 축사를 허용해 왔다.

과학고 건물을 경계로 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조례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벗어난 곳에 축사가 우후죽순 추진된 배경이다.

과학고 학생, 학부모들은 전교생이 상시 거주하는 학교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조례에 넣지 않은 청주시의 허술한 규제와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축사업자들이 승소하면 과학고 학생·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 이전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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