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조건..본인만 무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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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을 빚어오던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의 분양전환 자격이 '본인만 무주택자'로 정리됐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민사판결로,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공문 수신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판결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문 수신 전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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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전 입주자까지만
이후부터 세대전체 무주택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혼선을 빚어오던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의 분양전환 자격이 ‘본인만 무주택자‘로 정리됐다. 적용 대상은 지난 14일 이전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 주민으로 제한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세대원 모두 무주택)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뽑고 미달될 경우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당초 선착순 입주자가 분양전환할 때 무주택 상태면 다른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0월 대법원이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갑자기 분양전환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들이 속출했다. 계약할 때만 해도 본인만 무주택자면 분양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입주민들로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국토부가 협의를 벌여 5월 1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주한 주민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원래대로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입주민은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민사판결로,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공문 수신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판결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문 수신 전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의 결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의 노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속있는 서민친화형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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