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냅니다"

2018.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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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 때 주의해야 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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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재산세 분납,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가능
세금 (PG) [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 때 주의해야 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이에 따라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도 일부 바뀐다.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분납 납기를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다.

행안부는 또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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