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편의점 '근접 출점' 논쟁

2018. 5. 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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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지하 1층에 경쟁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편의점 근접 출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결국 법을 제정하는 방법 뿐인데, 서로 다른 브랜드 간의 출점을 제한하게 되면 자유 경쟁 시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훼손할 수 있어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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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종 거리 제한 없어 점주들만 눈물
-출점 거리제한 두면 ‘담합’…공정위도 속수무책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상생방안 마련 중”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인근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위치한 한 CU 편의점 점주는 최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얘기를 들었다.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경쟁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다. 편의점주 조모(55ㆍ여) 씨는 남편 퇴직 후 경기 김포시에서 2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9월 집 근처인 용산으로 옮겨와 현재의 편의점을 열었다. 교통비 20여만원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지붕 두 편의점’이 현실이 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요원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편의점 업계 출혈경쟁이 지속되면서 편의점의 근접 출점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공정위로서도 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편의점 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CU매장.

편의점 업계가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CU, GS25, 세븐일레븐 3사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며 근접 출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이 같은 상권에 난립해도 현행 법규나 관련 제도상 편의점 점포 간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현재로선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근접 편의점 간에 갈등 양상도 심심찮게 전개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만해도 점포간 상권보호를 위한 편의점 자체 규정이 있었다. 1994년 편의점협회 사장단회의에서 점포간 상권보호를 위해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근접출점자율규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2000년 폐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 내 자율 규약을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로 규정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 2012년 모범거래기준안을 마련했다. 편의점의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마저도 2014년 백지화됐다. 강제성이 없는 모범거래기준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편의점 업체들은 자사 브랜드 간에는 최소 거리를 지키고 있지만, 경쟁 브랜드 편의점과 인접한 곳에는 스스럼없이 출점을 강행하고 있어 근접 출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과당경쟁, 출혈경쟁에 대해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도 손 쓸 도리가 없어 난처한 입장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편의점 근접 출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결국 법을 제정하는 방법 뿐인데, 서로 다른 브랜드 간의 출점을 제한하게 되면 자유 경쟁 시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훼손할 수 있어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편의점 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쪽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결성해 근접 출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특히 출점 거리 제한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카르텔로 지적받을 여지가 있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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