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에 '철퇴'..시공권 박탈·입찰 제한

김현정 2018. 5.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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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적발될 경우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던 것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 박탈과 과징금(공사비의 20%) 부과, 해당 시·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2년 간)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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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아닌 홍보업체가 금품 제공해도 건설사가 책임

국토부, 서울시와 별도의 합동 점검도 실시 예정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아파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적발될 경우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금품 등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던 것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 박탈과 과징금(공사비의 20%) 부과, 해당 시·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2년 간)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건설사가 아닌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간 관련 내용이 적발될 경우 꼬리 자르기로 대부분의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해왔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조합 합동점검,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지시,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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