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4배나 올려?' 건물주 찾아가 '망치 폭행'

김민정 2018. 6.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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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이수희 / 변호사

[앵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입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음식점 사장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망치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갈등을 빚다가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먼저 CCTV에 담긴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강남 청담동의 한 골목인데요. 한 남성이 둔기를 휘두르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은 도망가면서 저항하려고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쫓고 쫓기는 현장이 계속됐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새로운 건물주, 지금 쫓겨가는 사람이 바로 건물주인데요. 임대료를 4배 올리면서 그 가게에 있었던 영업주가 와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임대료가 4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빚어진 갈등이 이런 사건까지 몰고 온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평소에 변두리 지역에서 발전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즉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건데 이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계도 있고 실제로는 보통의 경우는 서로 합의하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싸움.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아주 유명한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의 위치가 서촌이죠? 여기가 땅값이 많이 오르고 건물값도 많이 오른 데잖아요.

[인터뷰] 예전에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헌법재판소 뒤쪽으로 많이 하면서 많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사정 하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의 임대료가 3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새 건물주가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배 정도 오른 건데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갔는데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었다고 해요.

[인터뷰]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그렇게 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이 꼭 수용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을 했고 새 주인은 2016년 1월에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5년을 하면 2016년 5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5년 기간을. 그러니까 새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올리면서 이 조건을 그대로 할 거면 남아 있고 아니면 나가라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 그러니까 족발집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명도소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포를, 가게를 인도해라, 나한테.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임차인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이긴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강제집행이라고 해서 옛날에 집달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집행관이라고 하죠. 집행관들이 가서 집기를 다 밖으로 빼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시키는 그런 강제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12차례를 했는데 계속 임차인이 그걸 수용을 안 했죠.

그리고 계속 저항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강제집행하는 가운데서 주방에 있던 자재에 손이 잘리는 그런 부상까지도 입었었어요, 이 족발집 사장이.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아주 극도로 최고조로 가면서 임차인이 결국은 임대인 집 근처로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날 사건 당일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이런 둔기로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잘못하면 살인미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앵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강제집행 중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집행관이 사람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끌려나가기 위해서 싱크대 같은 데 팔을 잡고 늘어지다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보호조치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에 너무 큰 갈등으로 치달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갈등을 빚어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직전에 두 사람이 전화로 일단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경자 / 김 씨 부인 : 저를 포함해서 애들까지 다 구속시킨다고 하면서 애 아빠 배 나온 것을 얘기하며 비하 발언을 하고.]

[앵커] 어떻게 들으면 협박을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벌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서로 싸움도 하기도 하고 명도소송도 하면서 또 족발집 사장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딱히 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 분명히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결된 것으로 보면 서로 간에 감정이 쌓여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을 형사적으로 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가 갑자기 4배로 폭등했다는 것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점도 또 드러났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게 297만 원, 한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면 4배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 내에 전월세의 5%를 초과해서 증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이렇게 폭등한 월세를 제시했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일 그랬다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서 이렇게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텐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그러니까 계좌번호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이런 계약은 양 당사자가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두 사람은 그 신뢰관계가 애초에 깨진 상황에서 계약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계좌로 기존에 297만 원 월세를 입금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임대인은 1200만 원 월세고 이쪽은 그냥 297만 원 기존 것에서 조금 오른 거에서 주겠다. 이건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의 성립이 안 된 거죠.

[앵커]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양측의 갈등이 불거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무엇보다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첫 번째는 5년을 1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 쪽의 주장인 거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건 그러면 건물주들, 흔히 말하는 소유주들의 재산권은 누가 지켜주느냐고 하는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본인의 재산권인데 그걸 함부로 5년을 늘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재산변동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막대한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권리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은 조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정도로 얼마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를 다 인정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과잉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너무 적게 된다고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임대차보호법, 글쎄요.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면서 빚어지는 그런 갈등 상황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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