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80→90% 상향 검토..22일 보유세 공청회

박진석 2018. 6.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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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가동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중앙포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보유세 개편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수의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와 적용 때 결과 등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개편 방안의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경우의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토지분 종합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 검토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재산세는 주택ㆍ상가 등을 소유하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1가구 2주택은 6억원 초과)이나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는 토지 소유자만 낸다. 세율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상향 조정 등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들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현재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부세는 80%다.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방안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의 60~70%인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도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을 매길 때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각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참고로 7월 말에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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