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사라지나.. 지하주차장 높이 높이기로

홍승희 기자 2018. 6.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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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이었던 것이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차량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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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출처=연합뉴스
[서울경제] 택배차량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최근 다산신도에서 발생한 ‘택배 대란’이 재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이었던 것이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차량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산신도시에서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진 일부 단지에서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막고 카트 등으로만 배송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단지들은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2.5m 이상인 택배차가 들어갈 수 없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도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노인들이 단지 내 배송을 하는 ‘실버택배’를 해법으로 제안했지만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는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이 적지 않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부 나온다.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단지가 지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 진입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도록 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는 CCTV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민원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키로 했다.

공동주택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이면서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풀린다.

이 외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천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개정안은 20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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