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받는다

입력 2018. 6. 22. 06:00 수정 2018. 6. 22.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빈곤층 [연합뉴스TV 제공]

복지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려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복지부는 나아가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빈곤층 주거급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했다.

[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 조재현, 성폭행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고소
☞ '미친 집값'…2평 단칸방 5억원에 매매된 '이 곳'
☞ [월드컵] 일본 무토 등 빛나는 외모의 '섹시 스타' 7명
☞ 부산항 붉은불개미 번식 직전…공주개미 결혼비행 시도
☞ 멜라니아, 아동격리시설 가면서 '난 상관안해' 재킷 논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