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오늘 첫 윤곽 공개..종부세 인상 강도에 관심

이광호 기자 2018. 6.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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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연초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오늘(22일) 보유세 개편 방향을 처음 공개합니다.

개편 방식과 강도를 둘러싸고 이제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왔는데, 어떤 방식들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우선 부동산 보유세가 참 오랫동안 관심을 끌었는데, 오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군요?

<기자>
네,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한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규제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돼 왔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고 양도세 중과 역시 부동산을 거래해서 받은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생기는 이익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보유세는 다릅니다.

보유세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와 국가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요.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높고, 그만큼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보유세가 어떤 방식으로든 오르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방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를 손보는 게 유력한데요.

이는 또 종부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식과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기자>
세금을 매길 때의 집값을 정하는 방식인데, 보통 공시가격의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이곳의 종부세를 매길 때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가격을 뺀 뒤에 이 가격의 80%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1년에 한 번씩만 매기다 보니까, 집값 변동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 비율을 90%나 10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죠?

<기자>
네, 이번 방안은 좀 더 단순합니다.

그냥 종부세율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종부세는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 가격 합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주택가격 총합에서 6억원을 뺀 뒤에 앞서 말씀드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6억원 이하라면 0.5%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 이상부터는 구간별로 0.5%p씩 높아져 94억원이 초과되면 최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을 최저 구간인 0.5%는 그대로 두고 그 윗 구간부터 올려서 최고 구간은 3%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인데, 언제 최종안이 나옵니까?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개혁특위가 회의를 거쳐서 오는 28일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정부가 하반기 조세정책에 이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유세 개편이 이뤄지게 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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