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대 개편안 공개..최대 34.8만명-1조2952억 증세

최훈길 입력 2018. 6.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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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하는 5가지 방안이 공개됐다.

최대 30여만명에 연간 1조원을 증세하고 1주택자 과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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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토론회서 공개
가액비율·세율 인상, 1주택자 증세도 포함
"보유세 점진적 강화..취득세 점진적 인하"
재산세, 임대소득, 양도차익 과세 후속 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하는 5가지 방안이 공개됐다. 최대 30여만명에 연간 1조원을 증세하고 1주택자 과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유세 중 재산세 개편안은 제외되는 등 증세 수준·범위는 제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특위가 지난 4월9일 1차 전체회의를 한 이후 2달여 만에 비공개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다.

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세율체계 및 과세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과세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등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소위원장은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겠다. 부동산 유형 별, 취득 원인 별 복잡한 세율체계을 단순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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