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폭>보유세 인상폭..담담한 강남 부동산시장

최동현 2018. 6.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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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소.

"어차피 낼 세금, 시세가 더 뛸 것" 관망세 심화 예상
시가 30억 주택 보유 다주택자 최대 174만원 증가
재초환 대출규제 등에 이미 적응…절세 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여겨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안의 밑그림이 공개됐지만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다. 보유세 인상폭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큰 데다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공동명의, 증여 등의 각종 절세 전략을 통해 보유세 폭풍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 거래가 급감한 상황인 만큼 강남권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분위기다.

25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이곳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며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보다 시세가 더 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팔려고 내놓은 물건도 아예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B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당시에도 이곳 주민들은 매도보다는 대체로 보유를 택했다"며 "사실 이곳 주민들은 세금 몇백만원 내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의 첫 페이지가 공개된 상황에서도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 분위기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데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값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지난해 말 101.20에서 지난 18일 106.10까지 4.8% 올랐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3.96%, 6.33% 상승했다. 대치동 학원가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20억원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94㎡ 매물이 지난 4월엔 24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호가도 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더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현행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7%)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가 시행된다고 가정한 값이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만 올릴 경우 종부세는 521만원으로, 58만8000원(12.7%) 늘어나는 데 그친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란 평가를 내놓은 것도 그래서다.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충격이 덜 가해진 또 다른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대출규제 등 각종 부동산 억제책에 적응된 결과라는 목소리도 컸다. 이미 보유세 인상을 가정하고 절세를 위한 매매계획을 세워뒀다는 이도 있었다. 종부세는 부부의 주택가격을 합치지 않고 각자 지분을 계산한다. 따라서 단독명의 주택은 기준시가 9억(1가구 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은 없다. 송파구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이뤄질 당시 종부세를 덜 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하는 곳이 많았다"며 "요즘엔 일반인들이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세무 상담을 꼼꼼히 받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재산세 논의 등 추가적인 증세 바람이 불기 전까진 이번 종부세 개편발 부동산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건설ㆍ부동산 담당 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시세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며,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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