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종부세 174만원 "부담 아니다"

안세진 2018. 6.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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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4가지 과세 강화방안 중 다주택자 관련 과제 방안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늘어난 세 부담은 시가 대비 0.21% 정도"라며 큰 부담이 아니라고 25일 밝혔다.

또 시가 30억원, 공시가격 21억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 462만원에서 최고 636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174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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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4가지 과세 강화방안 중 다주택자 관련 과제 방안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늘어난 세 부담은 시가 대비 0.21% 정도”라며 큰 부담이 아니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정개혁특위는 종부동세에 대한 4가지 과세 강화방안을 발표한 뒤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세 부담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세율을 최고 2.5%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보다 2~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토대로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20억 원, 공시가격 14억원의 다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현행 176만원에서 223만원으로 47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 시가 30억원, 공시가격 21억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 462만원에서 최고 636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174만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 부담 상한제를 감안하면 급격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상한제는 세율 변화 등으로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재산세·종부세 합계 금액이 전년도 보다 50% 이상으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세액의 최대 40%를 공제받고, 고령자도 최대 30% 공제받아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내달 3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세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안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정특위가 지난 22일 내놓은 종부세 강화 방안은 ▲공시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공시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네 가지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공시가액비율만 올리는 방안에 전망의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번 개편 방안에서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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