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하락·실직 땐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옥유정 2018. 7. 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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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금융당국이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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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금융당국이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됩니다.

상환유예 등 신청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연체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한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오는 9월부터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옥유정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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