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면 실속 두 배?! 쪼개기 재테크

2018. 7. 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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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공간을 쪼개면, 임대수익이 따라온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윤미옥 씨. 16년 된 대형 아파트로 노후에 들어가 살 집이다. 남편의 퇴직까지 남은 시간은 7년, 그동안 임대를 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전세시장에서 대형 아파트는 인기가 없었다. 주변 임대수요를 감안해 특단의 조치로 아파트를 쪼개기로 결심했다. 일명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감행한 미옥 씨. 한 채로 두 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 다주택자 적용은 받지 않는다. 이미 소형 아파트의 세입자는 구해진 상태. 정부에서도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의 세대구분형 공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아무 아파트나 쪼갤 수 있는 걸까?

▶ 한 지붕 아래 세 가게? 공간과 시간을 쪼개면 올라가는 ‘이것’의 정체는? 서울 주택가의 한 북카페에는 시간 도둑이 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갔을 뿐인데. 나올 때는 인테리어 소품과 식사까지 마치게 된다는데! 그 이유는 면적 320㎡ 안에 북카페와 소품 숍, 그리고 레스토랑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넓은 공간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넣고 싶었던 지은경 씨. 실력은 있지만 자신의 매장이 없는 요리사들과 계약하고, 친환경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제품들을 위탁으로 판매했다. 특히 2명의 요리사와는 각각 ‘월화수’, ‘목금토일’로 시간을 나눠 계약했다. 가게 측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수익만 일정 비율로 나누는 데! 열심히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니 요리사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가게 측에서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손님들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매출도 동반상승 중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은 임대료! 억 소리 나는 상황에서도 가게의 공간을 쪼개며 나름의 생존전략을 펴고 있는 셈이다.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어 신규 창업자에게도 관심의 대상! 기존의 업주와 연결시켜주는 컨설팅 업체도 등장했다. 점포공유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점심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김기연 씨와 함께 창업상담을 받아본다.

▶ 직장인의 시간 보기를 황금같이 하다? 시간을 쪼개 취미와 재능을 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의 시간표가 달라지고 있다. 12년 차 디자이너, 전도하 씨의 또 다른 직장은 요가학원이다. 잦은 야근으로 건강이 나빠져 시작한 요가에 푹 빠져, 자격증을 따고 강사로 나서게 됐다는데! 현직 직장인답게 그녀의 수업에는 ‘직장에서 하면 좋은 요가 동작’이 빠지지 않는다고! 돈도 벌고 삶의 균형도 찾았다는 도하 씨를 만나본다. 하루에 두 번씩 출근하는 직장인, 최수연 씨는 ‘온라인 재능마켓’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어려서부터 취미로 춤추는 걸 좋아했던 수연 씨. 직접 찍은 댄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그녀의 실력에 반해 댄스 수업 요청도 들어왔었는데. 본격적인 수업을 해보기 위해 ‘온라인 재능마켓’에 문을 두드렸다. 이직을 할 때도 저녁 시간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1순위라는 수연 씨. ‘시간’을 쪼개서 살다 보니 몸은 힘들지만 직장 생활과 댄스수업을 모두 잘 해내고 싶다는 그녀를 당찬 일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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