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620억 vs 강북구 203억..재산세 차이 '13배'

2018. 7. 16.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는 얼마나 될까.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천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에는 12배…강남 3구 재산세 전체의 37% 차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는 얼마나 될까.

올해는 13배까지 벌어져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천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천640억원)보다 10.2%(1천498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천716억원, 송파구 1천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