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 실태] ② 주택용 vs 일반용, 전기요금 비교해봤더니..
#주부 김모씨(57·여)는 여름이 무섭다. 연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지만 전기세 폭탄 걱정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없기 때문. 절약정신이 투철한 그의 남편 덕분에 웬만하면 에어컨을 잘 켜지 않는다. 꼭 필요할 때만 에어컨을 켰음에도 지난해 7월 전기세는 약 10만원. 한달 동안 500wKh 정도 사용하면 계산되는 이 금액은 가게나 매장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세(계약전력 4kWh) 기준으로 환산하면 8만8000원이다.
우리나라는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가정의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 12월 주택용에 처음으로 누진제를 도입했다.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3~12단계에서 계속 변동되다 전기 보급확대와 전기사용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재의 3단계 누진제에 이르렀다.
◆아끼면 주택용, ‘펑펑‘ 쓰면 일반용 전기세가 유리
여름철 길을 걷다보면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달 뒤 날아올 전기세고지서가 무서워 에어컨보다 선풍기로 손이 더 많이 가는 일반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는 일반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세와 매장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세의 차이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세는 3단계 누진제로 나뉜다.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0kWh부터는 280.6원이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사용 시 910원, 201~400kwh 사용 시 1600원, 400kwh 초과 사용 시 7300원이 추가된다.
반면 일반가게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세(갑I)는 1kWh당 105.7원으로 계산되며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일반적으로4kWh)X6160원'으로 산정한다. 즉 적게 쓰면 주택용, 많이 쓰면 일반용이 저렴한데 대략 전기사용량 420kWh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세가 일반용을 역전한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420kWh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모씨(34·여)는 이달 전기요금이 13만원가량 나왔다. 그는 “한달에 10일 정도는 당직이라 집에 있는 시간에는 되도록 에어컨을 켠다. 그래도 13만원은 지난달(10만원)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3만원의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약 600kWh를 사용하면 나오는 금액이다. 이 전기량을 일반용 전기세에 적용하면 10만110원이다. 3만원가량 차이나는 금액이다.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주택용 전기세와 일반용 전기세의 차이는 커진다.
◆계속되는 불만 “왜 주택용만 누진제?”
따라서 여름철만 되면 주택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7일 명동을 찾은 강모씨(50대·남)는 개문냉방 중인 가게를 보며 “집에서는 아끼라면서 (가게들을 가리키며) 저렇게 에어컨을 펑펑 틀어놓는 건 무슨 경우냐. 전기세 구조가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또 2016년 소비자 5300여명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소비자 측은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라며 26억8400만원의 반환청구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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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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