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받는 단독·다가구도 주택연금 "월세·연금 동시에"

신지영 shinji@mbc.co.kr 입력 2018. 7. 22. 10:42 수정 2018. 7. 22.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아파트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을 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월세와 연금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해야 하며 주택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아파트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취약 노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을 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월세와 연금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해야 하며 주택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지영 기자 (shinji@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