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도 남는 장사?" 단속에도 불법전매 기승, 왜?

김용준 2018. 8.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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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런 불법 분양권 전매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음성적 거래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특히 적발이 돼도 대부분 이득보다 훨씬 적은 벌금만 내면 되고 분양권을 산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아 불법 전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청약발표 당일 자정 모델하우스 앞.

간이 식당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또 다른 모델하우스 주차장도 사람들과 차량이 빼곡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업자들의 이른바 떳다방 식 야시장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소위 '피'로 불리는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거래합니다.

[매도·매수 업자/음성변조 : "뭐 가지고 있어요? 작은 거(아파트)? (아니 큰 거, 제일 큰 거.) 큰 거 갖고 있으니까 안 되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피가 억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벌금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피'값은 분양가 대비니까 건별로 다른데, 두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분양가가 4억 5~6천인데 피값이 5억 5~6천?) 그렇죠, 5억."]

매도자와 매수자 중 매도자만 처벌하는 것도 문젭니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들의 분양권 수요는 끊이지 않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매도매수 양자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현재 벌금정도로 처분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약취소나 당첨취소나 이렇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내면 아무래도 불법 사례들은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웃돈은 보통 현금 직거래라 실제 돈이 오갔는지 파악이 어려워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야시장 식의 오프라인이 아닌 SNS 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김용준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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