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또 칼빼든 정부.. 3억이상 자금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 2018. 8.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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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동산거래에서 불법·편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한다.
6월 이후 등록된 실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며, 의혹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구성된 국토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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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13일부터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등 업다운계약·편법증여 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동산거래에서 불법·편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한다. 6월 이후 등록된 실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며, 의혹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3억 이상 자금조달 전수조사
국토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 회의 후속조치다. 이후 구성된 국토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13일부터 착수하는 조사에서는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역에서 6월 이후 신고된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이 대상이며, 오는 10월까지 조사가 계속된다. 집값 불안정이 계속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 추출한 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가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자신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가령 10억원 아파트 거래를 9억원으로 실거래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4000만원, 조장방조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동산거래에서 불법·편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한다. 6월 이후 등록된 실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며, 의혹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3억 이상 자금조달 전수조사
국토부와 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 회의 후속조치다. 이후 구성된 국토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13일부터 착수하는 조사에서는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역에서 6월 이후 신고된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이 대상이며, 오는 10월까지 조사가 계속된다. 집값 불안정이 계속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 추출한 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가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자신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가령 10억원 아파트 거래를 9억원으로 실거래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4000만원, 조장방조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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