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물량도 인터넷 청약 가능해진다..정부, 청약제도 손질

진희정 기자 입력 2018. 8. 10. 07:00 수정 2018. 8. 10.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가 분양사무소나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을 했던 아파트 미분양 물량에 대해 앞으로는 청약 때처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겐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도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미분양 물량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진다.

두 요건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첫번째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두번째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첨자 계약취소 물량,사업자 멋대로 처분 못해
국민·민영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통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소비자가 분양사무소나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을 했던 아파트 미분양 물량에 대해 앞으로는 청약 때처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겐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도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지난 4월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다소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손보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통장매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자가 알아서 처분했다. 3순위로 넘기거나 미분양 물량처럼 소비자에게 팔았다. 투명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에 대해서도 회수와 재공급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미분양 물량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진다. 여러 아파트와 주택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해 소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계약은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진행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통일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Δ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Δ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을 일컫는다.

두 요건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첫번째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두번째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앞으로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이 일부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과 청약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hj_ji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