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물량 '인터넷청약' 가능해진다

김노향 기자 입력 2018. 8. 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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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미분양물량도 인터넷청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해 청약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물량을 청약하려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개선하고 청약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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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미분양물량도 인터넷청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해 청약신청을 해야 했다.

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청약제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미분양물량을 건설사 임의로 불투명하게 처리했던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미분양물량을 청약하려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여러 아파트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계약은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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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을 개선하고 청약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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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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