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실거래' 신고 집중 단속..추가 규제 검토

김나나 입력 2018. 8. 14. 06:53 수정 2018. 8. 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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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규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조사반이 부동산 밀집 상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눈치챈 상당수 중개업소는 이미 문을 잠그고 커튼까지 내리고 나선 상황, 주변 시세와 차이를 보이는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현금 위주 거래가 발견되면 고강도 조사 대상에 오릅니다.

세금 탈루를 비롯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해야 하고, 출석 조사도 받게 됩니다.

10억 원짜리 거래를 8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했다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5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도 대상입니다.

[하창훈/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 "무기한으로 상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특별 사법경찰제도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강도높은 점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에 나선 덴, 주택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유독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계획이 거론된 용산과 영등포 등은 급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쯤 투기 지역 추가 지정을 비롯한 추가 규제를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규제가 선행된 데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추가 대책의 실효성도 제기됩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이미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들은 많은 대책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재건축이나 세제와 관련한 추가 규제를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김나나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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