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YTN 2018. 8.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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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보증금 7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김 모 씨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써서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겁니다.

김 씨가 임대인을 대리해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여 온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심지어 임대인과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짜 임대인을 데리고 나와 임차인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 신원도 확인하고 최대한 주의를 했는데도 당한 겁니다.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경남 창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건으로 10여 명이 5억 원 이상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개업자가 작정하고 이중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업자 등 3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계약이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계약도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아직은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 박종혁 촬영기자 : 이철근 자막뉴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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