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리고, 대출은 조이고..다주택자·무주택자 모두 "내집 어떻게 하나"

김지연 2018. 9. 14. 07: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슈톡톡] 9.13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향방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는 등 공급대책도 마련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등 ‘부동산 대책 3종 세트’를 공개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종부세 세율 인상 및 추가 과세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과표 94억원 초과)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6억∼12억원은 세율을 현행 0.7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보다 오른 1.4%로 각각 설정됐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 금지…임대사업자는 대출 축소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대출 규제 불안 심리 최소화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뉴시스
◆수도권 내 30만호 신규 공급도…21일 발표

김 부총리는 또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규제 공백 상당히 메워져…유주택자 추가매입 위축될 듯”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팀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거나 추가 과세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대출 방안 등이 축소하면서 규제공백이 상당 부문 메꿔졌다”며 “강도가 상당히 센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서 가수요가 상당 부문 걷히면서 유주택자들의 추가매입 부문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다만 “이번 대책은 대체로 세제 및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종전에 계속 반복돼 온 대책으로, 단기적인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구체화될 공급 대책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효과의 지속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단기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성 여부는 향후 나올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변신해 세금을 피해갈 구멍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늘 발표한 내용은 내일부터 또는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오른 주택가격이나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투기세력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서울 외 정리 가능성…실수요자는 공급대책 보고 판단해야”

김 팀장은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은 이번에 비규제 지역, 즉 서울 지역 이외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추가 구입자들의 경우 구매력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경우 향후 집값이 빠질 것인가를 놓고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의사결정을 고민할 텐데, 서울에서는 당장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아 크게 빠지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급대책 등을 보고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때 매입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