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쓸 수 있는 카드 모두 썼다'..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나

이광호 기자 2018. 9.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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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정부가 또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금과 대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썼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징벌적 차등과세를 하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에 돈을 조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돈줄 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위치한 집을 살 때 원래는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됐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됐거든요.

다주택자는 당연히 금지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등을 잘못 맞췄다가 받았던 대출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된 셈이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별다른 규제가 없던 임대사업자대출 부분에서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고요.

새로 집을 사서 임대등록을 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면제나 종부세 대상 제외 등 기존에 있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10년 넘게 소형 주택을 임대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됐는데, 수도권 기준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이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올랐던데요?

<기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2%포인트 끌어올려 최고 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최고세율을 높인 것보다 과표 3억~6억 구간이 신설된 게 좀 더 주목할 만한데요.

과세표준이 이 구간이면 실제 시세로 봤을 때 보유한 주택 가격 합이 15억~20억 원 사이에 위치한 다주택자들의 세율이 오릅니다.

정확히는 합산 공시가격이 13억5천만 원인 다주택자라면 기존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600만 원을 조금 넘게 냈지만 앞으로는 85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있는 중위가격이 7억8000만 원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대부분 이번에 새로 생긴 과세 구간에 위치한다는 건데요.

이를 놓고 이번 대출규제와 맞물려 정부가 2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행위도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같은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까요?

<기자>
단기적인 시장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출 관련 제한은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를 깎아주던 혜택 축소는 오는 2020년에 이뤄지거든요.

정부는 그 유예기간 동안 집을 팔아라, 이런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밝혔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규제 등 규제지역의 시장진입을 지나치게 틀어막는 규제 때문에 해당 지역 매물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매물을 지키려 들면서 거래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책 중 몇 가지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금과 관련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제 대책이 나온 직후 민주당에서는 당장 의원입법으로라도 정부 대책에 호응할 의지를 보였지만, 나머지 야당의 반응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번 대책을 놓고 "가만히 있던 집값을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과도한 세금 규제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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