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반영 못 하는 공시가격..과세 실효성 의문

박윤수 2018. 9. 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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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여덟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세금이었는데요.

하지만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최근 1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내년에 낼 세금은 재산세 186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3억 원의 48%인 6억 원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방수/세무사] "이게 (1년에) 한 번 발표하잖아요. 그 뒤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전혀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최근에 집값이 올라서 이런 현상이 더 벌어졌죠."

만약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80%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앞서 재산세만 냈던 59제곱미터의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지금보다 2배 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 감정원이 현장 실사를 나가 동, 호수, 전년도 가격 등을 감안해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어,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지금의 집값 급등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연 이 정도의 종부세가 부담스러워서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로 내놓겠느냐…"

정부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시세가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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