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피하려다 부담금 덤터기..신반포20차

입력 2018. 9.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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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 한신타운 아파트와 신반포4지구(옛 한신4지구)의 재건축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법제처는 신반포20차와 한신타운이 신반포4지구와 통합할 경우 세 사업장 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최근 통보했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 8~11ㆍ17차 단지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빌라 등의 통합 재건축 사업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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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4와도 통합 재건축 무산
조합정상화에도 시간걸릴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 한신타운 아파트와 신반포4지구(옛 한신4지구)의 재건축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반포20차는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나홀로 재건축’을 하려다 ‘나홀로 부담금’을 맞는 얄궂은 처지가 됐다.

법제처는 신반포20차와 한신타운이 신반포4지구와 통합할 경우 세 사업장 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최근 통보했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 8~11ㆍ17차 단지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빌라 등의 통합 재건축 사업지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여기에 인근 신반포20차와 한신타운 주민들이 뒤늦게 끼워달라고 요청해 문제가 복잡해졌다. 신반포20차는 지난해 갓 조합이 설립된 곳이고, 한신타운은 아직 안전진단도 통과 못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부담금을 면제받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합칠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 시 한신4지구는 면제받고 나머지 두 곳만 내면 된다는 해석,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 등 분분했다. 한신4지구 입장에선 통합 시 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면제받았던 부담금까지 내야 하면 통합할 이유가 없다.

법제처는 “법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건축계획과 분양받을 자가 특정된 경우만 면제하려는 취지”라며, 통합하게 되면 기존과는 사업의 중요사항이 다른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미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업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해석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민들이 내리는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 무산 시 신반포20차 재건축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곳은 당초 신반포4지구와 통합 재건축을 하려 했으나, 지난해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단독 추진이 속도를 높여 부담금을 면제받는데 유리하다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은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신반포4지구만 부담금을 피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합으로 갔다면 안내도 됐을 부담금이 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추진 의지가 크게 꺾였을 것”이라며 “조합도 집행부가 해임되는 등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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